과학문화바우처는 6세 이상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, 개인, 가족, 단체로 신청 단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
* 개인, 가족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경증), 한부모·조손·다문화가족
* 단체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
사회복지시설·법인 중 일부 시설(세부시설 공고문에 별도 안내),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에 따른
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
드림스타트,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의 서비스를 받는 자
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게시판입니다.
신청자격 |
신청단위 |
신청방법 |
사회•경제적 소외계층 |
개인 |
- 만 14세 이상 개인이 직접 신청
※ 만 14세 미만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(경증)의 경우, 대리인(부모, 배우자, 자녀, 친족 등)이 대리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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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|
-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(2인 이상)에 대해 가족 대표자가 일괄 신청 |
법정복지시설 이용자 |
단체 |
- 시설 이용자에 대해 시설 담당자가 일괄 신청 |